장기 불체<불법입국자> 시민권자 배우자, 합법체류 허용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에 불법 입국한 후 시민권자와 결혼한 이들에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부여하기로 했다. 18일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12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미국인 가족 유지조치’를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입국자에게 노동허가증을 부여하고,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면’(Parole)을 시행해 체류 신분을 주기로 했다. 약 50만명이 혜택을 받고, 이들의 자녀 5만명도 영주권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불법 입국하면 시민권자와 결혼하더라도 시민권 취득이 어렵다. 올 여름 중 신청이 시작되며, 추가 정보는 연방관보에 공지된다. 한편 이날 바이든 행정부는 DACA 수혜자 및 서류미비자가 취업비자를 받아 신분을 안정화할 수 있는 ‘D-3웨이버’, 즉 212(d)(3) 면제 지침을 명확히한다는 내용도 밝혔다. 김은별 기자불법입국자 시민권자 시민권자 배우자 장기 불체 불법체류 청년